감동복지실현

“노년권익위원회 창립 의의”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 문제와 실버산업의 문제점은 정부의 정책과 보호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 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노년층의 권익과 우리들 자신의 노후보장 차원에서, 건전한 노년권익증진 및 피해여방운동을 하는 범 국민단체로 한국노년복지연함[복지연] 노년권익위원회의 설립이 시대적으로 요정되고 필요하다.
  • 노년감동복지
  • 권익증진
  • 건전한 실버산업체 육성
  • 노년복지향상

“노년권익위원회 창립 배경”

◎ 노년 소비자(인구) 증가

- 현재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노년 소비재(인구)는 700만 명 이상으로 무려 전체인구의 14%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계속 증가할 것이다.

◎ 노년 소비자 피해 증가

- 최근 들어 정보나 판단력에 취약한 노년소비자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불법,부당 사기 판매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실버산업체의 과장광고와 계약불이행 사례가 증가해, 행복해야만 하는 노년시대를 침해하고 있다.

심지어 노인을 보호한다는 노인요양기관과 노인가정 방문시설의 10%가 서비스와 시설 수준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현실이다.

◎ 보호기관의 일원화 미흡

- 현재 노인 소비 피해자는 행정기관인 경찰서, 공정위, 소비자원(특별시 및 도의 경우 소비자생활센터),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복지관 등에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으나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법제도 미비와 일원화가 되지 못해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 단체들이 있으나,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소비자 보호운동은 미흡하다.

◎ 노인에 대한 인식 전환

- 현재 노인복지에 관한 주요 제도는 약 50만 명의 보호를 요하는 노인층에만 초점이 맞추어 절대 다수인 650만 명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화는 누구나 경험하는 삶의 과정이며, 이런 측면에서 노인복지와 노인소비자보호는 모든 노년 인구가 서비스와 보호의 대상이 되는 보편성을 특징으로 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 누구나 노년이 되면 정보력과 판단력, 경제력이 다소 떨어지므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

정부기관의 정책과 조치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개개인, 범국민단체, 국가의 삼위 일체적 노력과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목적 및 역할”

◎ 한국노년복지연합 노년권익위원회는 노년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통해 '사회적 기본권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익적 사명과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노년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노년소비자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노년권익위원회는 각종 노년권익 문제를 철저히 감시ㆍ수집ㆍ연구하여 정부의 정책개선을 제안하고 국회에 보호와 관련 입법 활동을 촉구함은 물론, 노년증에 대한 소비자교육과 상담을 실시하며, 생산 및 유통 업체 및 복지기관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는 등 노인복지 및 소비자보호에 가교(架橋) 역할을 함으로써 불법, 부당업체에 경종을 울려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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